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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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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제한 완화 관련 세부지침(2020.07.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첨부파일 조회 305

                 아래와 같이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관련 세부지침을 안내드립니다.

 

 

1. 치매환자 등록

 가. 1개 센터 등록 원칙

  1)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서비스 받고자 하는 치매안심센터 중 한 군데만 등록 가능

  2)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기등록된 자가 서비스 이용 치매안심센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출입 시행

 나. 연 최대 2회 전출 가능

  1) 당해 연도 내 최대 2회로 전출횟수 제한, 빈번한 변경 최소화(한 곳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이용 권고)

 

 

2. 치매조기검진사업

 가. 조기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의 전 과정 1개 센터에서 수행 원칙

  1)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상자 파악을 위하여 분절적인 검진 과정 지양

 나. 검사비 지원은 등본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집행

  1) 대상자는 1개 센터에만 등록 가능하므로 서비스 이용 치매안심센터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별도 관리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가.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

 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정기소득조사 시행

  1) 대상자는 1개 센터에만 등록 가능하므로 서비스 이용 치매안심센터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별도 관리

 

4.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가. 치매환자쉼터,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가족교실 등

  1) '기존 이용자 우선 이용' 원칙

  2) 전출입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대기발생 가능성 사전 안내

 

5. 기타 사업

 가.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인식표 발급, 교육·홍보 등

  1) 기존 지침대로 수행

  2) (조호물품) 지자체별 지급기준, 물품 종류 등이 상이하여 상황에 따라 원하는 물품 수령이 불가하거나 조기소진

     될 수 있음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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